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및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전년 대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원) |
| 1인 가구 | 1,148,166 |
| 2인 가구 | 1,887,676 |
| 3인 가구 | 2,412,169 |
| 4인 가구 | 2,926,931 |
| 5인 가구 | 3,411,932 |
| 6인 가구 | 3,871,106 |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 주는 등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이 위 금액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전년 대비 급지 및 가구원수별로 1.1만 원에서 2.4만 원(3.2%~7.8%) 인상되었습니다.
2-1. 기준임대료 (최대 지원 상한액)
기준임대료는 수급자가 해당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임차급여 상한액입니다. (예시: 경기도 2급지)
| 급지/가구원수 | 1인 가구 (월/천 원) | 2인 가구 (월/천 원) | 3인 가구 (월/천 원) | 4인 가구 (월/천 원) |
| 서울(1급지) (예시) | 360 | 402 | 478 | 553 |
| 경기/인천(2급지) (예시) | 281 | 314 | 375 | 433 |
| 광역시/세종(3급지) (예시) | 220 | 250 | 300 | 350 |
| 그 외 지역(4급지) (예시) | 190 | 210 | 250 | 290 |
2-2. 임차급여 산정 방식의 이해
주거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차액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3.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인상 및 주기
자가가구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위한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주택 수선비용의 기준금액이 최근 4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 보수범위 | 수선 주기 | 2025년 지원 기준금액 |
| 경보수 | 3년 | 590만 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 원 |
| 대보수 | 7년 | 1,601만 원 |
- 차등 지원: 수선유지급여 역시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경보수는 80%~100%, 중보수 및 대보수는 80%~10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주거약자 추가 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서는 주거 편의를 위한 주택 개량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4. 제도 개선 사항
2025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30% 공제 혜택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추가로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2025년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원액 변화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