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대폭 강화: 대상 확대, 급여량 및 단가 인상 핵심 정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 가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2025년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과 양을 동시에 개선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주요 개편 방향 (2025년)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급여량 증대, 그리고 서비스 단가 인상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분2024년 대비 변화주요 내용
총 예산2,477억 원 증액총 2조 5,323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0.8% 증가)
지원 대상9,000명 확대총 13만 2,715명 지원 목표
급여 단가2.9% 인상시간당 16,620원 (전년 대비 470원 인상)
가산 급여10시간 확대총 205시간 지원 (취약가구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시간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 및 사업안내 자료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 신청 자격

기준 구분상세 내용
연령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외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65세 이상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65세 도래 이전 활동지원 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장애 정도종전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산정된 인정 점수 기준

2-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급여 구간

활동지원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누어 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이 점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급여 구간종합 점수월 한도액 (예시)
1구간465점 이상7,980,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489,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1,000,000원

급여량은 종합조사 점수 외에 가구 환경,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 서비스 급여의 세부 변화 및 강화 내용

3-1. 가산급여 지원 시간 확대

취약한 환경에 있는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인 가산급여 지원 시간이 2025년에 월 195시간에서 월 205시간으로 10시간 확대되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독거 또는 취약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 도전적 행동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2개소가 신설됩니다.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주간 활동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각각 1,000명씩 확대되어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3-3. 기타 정책 연계 강화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 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여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 최중증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이 시범 도입되어 기존 시설에 간호사 추가 배치 및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24시간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4.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 수준별)

활동지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득 수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본인부담률본인부담금 상한액 (월 209,20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정액 (20,000원)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상한액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6%상한액 적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8%상한액 적용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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