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액이 인상되고,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1.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확대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매년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결정됩니다.
1-1. 2025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025년에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4년 대비 인상액 |
| 단독 가구 | 138만 원 이하 | 8만 원 인상 |
| 부부 가구 | 220만 8천 원 이하 | 12만 8천 원 인상 |
1-2. 중증장애인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 등급 기준 1급, 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내역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5년에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1. 기초급여액 (2025년 기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급여액: 월 342,510원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2-2. 부가급여 및 월 최대 지급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며, 수급자의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계층 (만 18세~64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최대 지급액 |
| 최대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 차상위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 일반 지원 | 차상위 초과자 (선정기준액 이하)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만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9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특례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 산정 시 특별 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92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 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재산 기준 공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본재산액 (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하며, 금융재산 2,000만 원도 추가로 공제하여 재산이 과도하게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