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1-1. 2025년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대상 |
| 단독 가구 | 2,280,000원 이하 | 배우자가 없거나 한 명만 받는 경우 |
| 부부 가구 | 3,648,000원 이하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액에서 월 112만 원을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1. 월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연간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 342,510원 | 약 411만 원 |
| 부부 가구 (2인 수급) | 548,010원 | 약 657만 원 |
2-2. 주요 감액 제도
-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 513,760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2월 10일 생일인 경우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필요합니다.